사업소개
환경 인허가
㈜대창환경은 고객에게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매체별 개별 환경 인허가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며,
더 나아가 허가 관리하던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하여 관리하는 통합 환경 인허가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하여 드립니다.
1. 개별환경인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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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환경인허가
- 대기방지시설설치 및 대기배출시설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
- 제품 생산량 및 원료 사용 변화에 따른 신고
- 대기관련 공장등록 변경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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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질인허가
- 폐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보완에 따른 변경신고
- 폐수 위탁처리 배출시설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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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음 진동 인허가
- 공단 외 지역에 7.5kw 이상의 신설 ※ 압축기, 송풍기, 탈사기, 분쇄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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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 환경 컨설팅
- 대기오염 측정망등의 측정 및 분석 컨설팅
- 미세먼지, 중금속, 휘발성유기화합물 등
- 환경컨설팅문의
- 현장방문 시설확인
- 환경관리 문제점 검토 및 보고
- 문제점 해결 방안 마련
- 환경업무 관련 대외행정 용역지원
2. 통합 환경 인허가
통합 인허가
- 매체별 허가∙관리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
- 대기오염물질배출 시설 설치 허가 신고
- 비산베출시설 설치신고
-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
-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
- 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/신고
통합환경 관리 제도
-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/신고
- 비점오염원 설치신고
- 악취배출시설 신고
-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신고
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/신고
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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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사전협의
배출-방지 시설 설치 운영계획 배출영향
분석결과, 허가배출 기준설정 -
STEP 02
허가신청
통합환경 관리계획서 1종 제출 (통합허가시스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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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허가검토
기술검토(환경전문 심사원)사업장별 맞춤형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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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4
통합허가
접수된날부터 35일(사전협의 사업장은 25일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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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5
신고
현장확인, 적정 설치 여부 검토, 필요시 개선명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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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6
허가완료
시운전 및 오염도 측정, 시설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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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7
사후관리
자율관리, 보고 및 검사, 연간보고서